금융위, 은행 신탁·펀드판매업 통합운영 이해상충방지 규정마련
"신한은행 등 은행권 신탁업무 요청 수용"
우리은행 등 여타 시중은행도 신탁조직 개편 전망
신탁본부와 IPS본부를 통합하려던 신한은행의 신탁 숙제가 풀렸다. 신한은행 외에 우리은행 등 여타 시중은행도 신탁업무와 펀드판매업무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은행의 신탁과 펀드판매업 통합운영을 위한 이해상충방지체계 기준을 업무처리와 보고의 독립, 전산자료의 독립 저장·관리·열람 등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제 7-42조제4항 신설)은 신한은행 등 은행권의 요구를 수용한 규정 변경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신탁본부와 IPS본부를 통합해 펀드판매와 관련한 신탁본부와 IPS본부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으려고 했으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금융당국의 답변을 받지 못해 조직개편을 포기했다. 대신 신한은행은 IPS본부를 IPS그룹으로 독립시켰다. 비슷한 고민을 하던 국민은행은 "고객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허인 행장의 결단으로 IPS본부와 신탁본부를 통합했다. 수탁업무부를 전략그룹으로 옮겨 직접적인 이해상충 우려를 없앴다.
자본시장법은 은행이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수탁업무 등을 수행할 때 임직원 겸직과 정보교류 제한, 전산설비 공동 사용 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제250조제7항). 그렇지만 은행이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을 통합운용할 경우에 대한 이해상충방지 기준이 없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은행의 수탁업무를 제외한 신탁업과 펀드판매업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금융위가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데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규정 미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신탁업과 펀드판매업 통합 시에도 기존 이해상충방지체계 기준(시행령 제272조제3항)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와 보고의 독립 ▲업무 회의나 통신 사항 기록·유지 ▲업무직원 파견 금지 ▲펀드 판매 직원의 신탁·수탁업무 겸직 금지 ▲사무공간의 분리 ▲전산자료 저장ㆍ관리ㆍ열람의 독립 등의 기준을 지키면 신탁업무와 펀드 판매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영상통화를 통해 위탁자에게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종목, 비중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할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체결과 운용방법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제4-82조제3항)을 개정한다.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도 완화해 매매지시 횟수가 사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를 초과해서 발생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4-93조제27호).
이번에 바뀌는 금융투자업규정은 오는 4월1일 시행 예정이다.
"신한은행 등 은행권 신탁업무 요청 수용"
우리은행 등 여타 시중은행도 신탁조직 개편 전망
신탁본부와 IPS본부를 통합하려던 신한은행의 신탁 숙제가 풀렸다. 신한은행 외에 우리은행 등 여타 시중은행도 신탁업무와 펀드판매업무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은행의 신탁과 펀드판매업 통합운영을 위한 이해상충방지체계 기준을 업무처리와 보고의 독립, 전산자료의 독립 저장·관리·열람 등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제 7-42조제4항 신설)은 신한은행 등 은행권의 요구를 수용한 규정 변경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신탁본부와 IPS본부를 통합해 펀드판매와 관련한 신탁본부와 IPS본부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으려고 했으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금융당국의 답변을 받지 못해 조직개편을 포기했다. 대신 신한은행은 IPS본부를 IPS그룹으로 독립시켰다. 비슷한 고민을 하던 국민은행은 "고객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허인 행장의 결단으로 IPS본부와 신탁본부를 통합했다. 수탁업무부를 전략그룹으로 옮겨 직접적인 이해상충 우려를 없앴다.
자본시장법은 은행이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수탁업무 등을 수행할 때 임직원 겸직과 정보교류 제한, 전산설비 공동 사용 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제250조제7항). 그렇지만 은행이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을 통합운용할 경우에 대한 이해상충방지 기준이 없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은행의 수탁업무를 제외한 신탁업과 펀드판매업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금융위가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데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규정 미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신탁업과 펀드판매업 통합 시에도 기존 이해상충방지체계 기준(시행령 제272조제3항)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와 보고의 독립 ▲업무 회의나 통신 사항 기록·유지 ▲업무직원 파견 금지 ▲펀드 판매 직원의 신탁·수탁업무 겸직 금지 ▲사무공간의 분리 ▲전산자료 저장ㆍ관리ㆍ열람의 독립 등의 기준을 지키면 신탁업무와 펀드 판매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영상통화를 통해 위탁자에게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종목, 비중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할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체결과 운용방법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제4-82조제3항)을 개정한다.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도 완화해 매매지시 횟수가 사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를 초과해서 발생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4-93조제27호).
이번에 바뀌는 금융투자업규정은 오는 4월1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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