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18일 확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긴급지원이 진행된다. 산업부는 관련 예산으로 730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요금 감면은 4월 사용분부터 9월까지 총 4개월간 적용된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긴급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대구와 경북에 각각 141억원씩을 교부하기로 했다. 재난안전특교세는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해 편성하는 특별교부세의 일종으로, 행안부 장관이 심사 후 교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염병 재난으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방역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경기 각 29억원, 부산 24억원, 충남 21억원, 경남 19억원, 인천 16억원, 세종·강원·충북 각 13억원, 광주·대전·울산 각 11억원, 전북·전남·제주지역에도 각 9억원씩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동대구 환승터미널 방역 작업 실시. 연합뉴스
동대구 환승터미널 방역 작업 실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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