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이 몰려있는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이 사상 처음으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 범위와 지원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 부처는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피해 규모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최대 2주간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조사를 한 뒤, 중대본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에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왔던 만큼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혜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확진자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도 전과 같이 지급된다. 확진자에게 주는 생계지원비도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지방세·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이 추가되고, 재원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 피해 지원 방식은 건물 파손처럼 눈에 보이는 피해가 적고 사회·경제 전반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재난 특성상 직접적인 보상금이 아닌 현금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거나 해당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지원 정책은 최종적인 피해 규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당장 시급한 지원을 바라는 지역 여론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직접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대구시 역시 영세자영업자에게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가 처음인 만큼 정확한 피해복구·수습 비용 규모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금껏 8차례 사회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경우는 붕괴사고·산불·교통사고 등이어서 수색·구조비용이나 건물 재건, 잔해처리 등 수습비용 범위가 비교적 명확했었다. 자연재해 기준 피해액 매뉴얼을 보면 재해로 사망한 경우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감염병 수습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감염병에 대한 특별재난선포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일이 앞으로 있을 감염병 재난 수습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 감염병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신중한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코로나19 피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한산한 동성로. 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한산한 동성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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