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생당의 제명절차 취소 가처분 인용
김삼화·김수민 등 통합당 출마 제동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에서 '셀프제명'으로 탈당한 비례대표 8명의 운명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서울 남부지법은 16일 민생당이 낸 제명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셀프제명 이후 이미 당적을 옮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등 비례대표 의원 8명이 다시 민생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시 셀프제명에 가담했던 최도자 의원의 경우 셀프제명 이후 국회 사무처에 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민생당 소속이기 때문에 가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법원 인용결정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셀프제명을 한 비례대표 8명에 대해 당원 제명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 소송을 했다"면서 "제명절차를 취소해달라는 것인데 취소소송(본안소송)은 아니고 가처분이라 셀프제명을 진행한 지난달 18일 의원총회 결의는 본안 판결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상자들이) 법적으로 다투고 싶으면 다시 본안소송을 걸 수 있다"면서 "어쨌든 의총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 셀프제명 있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민생당은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8명의 탈당이 무효가 됐으니 현재 당적이 아닌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으로 이적한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임재훈 의원과 국민의당으로 간 이태규 의원, 무소속인 이상돈 의원 모두 민생당으로 복귀해야 한다. 특히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은 김삼화·김수민·이동섭 의원 등은 출마 길이 닫혀 버렸다.

강 대변인은 "당적을 옮긴 의원들이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되니 통합당 의원 신분으로 출마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공천 받은 의원들이 통합당 후보로 출마하려면 민생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채 출마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민생당의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인 이유는 제명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민생당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민생당은 당헌·당규 상 제명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를 거쳐 의총에서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윤리위 없이 바로 의총에서 제명을 의결했으니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만약 가처분 판결이 본안소송까지 동일하게 이어진다면 4·15 총선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도 앞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통합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을 의총에서 제명의결한 뒤 미래한국당으로 보냈다. 또한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의 효용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들은 모두 총선 이후 셀프제명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을 각각 통합당과 민주당으로 복당시킬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빚게 된 것이다.

강 대변인은 "비례대표용 정당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나중에 셀프제명을 통해 각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했으나, 이것이 불가능해졌다"면서 "가처분이긴 하지만 이 판결에서는 분명히 셀프제명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지적했다.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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