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얼굴) 대통령이 15일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후 2시 10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선 경산·청도·봉화지역이 포함됐다. 피해 정도를 고려해 특정 지역만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에게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한편 역대 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사고와 대규모 자연재해에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해왔다. 지금까지 선포사례는 총 8번으로,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 당시 서울 서초구 백화점 부지와 주변 지역이 처음으로 선포됐다. 이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07년 태안 유조선 유류 유출사건, 2014년 진도앞 세월호 참사,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