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국비(國費)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또는 사회적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및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5일 오후 2시 10분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관련 법은 화재·붕괴·환경오염사고·교통사고·미세먼지 및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막대한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특별관리지역 지정 23일만에 법적 근거를 둔 특별재난지역으로 격상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해당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등이 가능하다. 또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주는 지원도 실시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절차가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피해액을 산출하기 위해 최대 2주간 조사를 한 뒤,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이후 중대본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급한 생계안정자금의 경우 선(先)지원을 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당장 실시되긴 어렵다.
정부가 사회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지난해 강원 산불 등 8건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