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가 공용인 줄 알고 썼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훔쳤다고 한다.

절도범이 되고 마는 걸까.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실제 이용만 했다면 절도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용 충전기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헌재 판단이었다.

헌재는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독서실에서 B씨의 충전기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법당국이 기소는 하지 않지만 혐의는 인정된다는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반발했다. 당시 독서실은 한 방에 자유석과 지정석이 함께 있는데 자유석에 꽂힌 충전기를 독서실 공용인 줄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A씨는 충전 중에 모친의 연락을 받고 나가면서 충전기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지 않고 자신이 이용하던 책상 서랍에 두고 독서실을 떠났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헌재는 "공용으로 오해 소지가 충분하다"며 "충전기는 여전히 자유석 책상 서랍에 있어 점유 상태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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