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를 필두로 유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들에 대한 검역절차를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15일 오전 0시부터 이들 5개 국가를 방문·체류한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 본토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홍콩·마카오는 2월 12일부터, 일본은 이달 9일부터, 이탈리아·이란은 12일부터 이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새로운 진원지로 부상함에 따라, 발병 확산세가 뚜렷하거나 유럽 내 허브공항이 있는 이들 국가의 입국 절차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조처로 이날 0시 이후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5개 국가를 출발한 뒤 최근 14일간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 항공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경유지로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이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 역시 14일 이내에 이들 5개국을 출발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특별 입국 대상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일대일(1:1)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하며,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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