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에 문을 연 영세 사업체 19만6000곳이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는다.

환급 규모는 평균 36만 원씩 모두 709억 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수수료 환급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이다. 전국 총 19만6000곳(폐업가맹점 약 6000개 포함)이다.

이번 환급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약 21만2000개)의 약 89% 수준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86.6%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환급액은 이달 13일까지 입금된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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