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반 혁신과 거리" 반발
"타다, 불법 만든 것 아냐" 환영
IT·스타트업 '찬반' 팽팽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최종 처리됐지만, 정보기술(IT) 및 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찬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대여 차량에 대한 운전기사 알선을 ▲6시간 이상 대여시 ▲공항·항만이 대여 혹은 반납 장소일 경우로 제한해, 사실상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타다는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기사딸린 11인승 승합차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국토교통부와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이 타다를 막는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IT 업계를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한국형 이동공유모델 차차가 합목적적이란 신념이 깨졌다"며 "혁신 공유경제 기반을 다지고자 했던 창업의 꿈과 인고의 세월이 덧없게 됐다"고 참담함을 나타냈다.
조신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운수사업은 택시사업만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혁신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면서 "국토부의 무책임과 정치권 눈치 보기는 그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천재해커'로 알려진 이두희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도 "1년 반동안 정말 잘 탔던 타다. 이제 택시로 돌아가려니 눈 앞이 캄캄하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1200여개의 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둔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국토부에 시행령으로 마련할 기여금 및 총량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상생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성명문을 통해 "본 법은 '스타트업이 사업을 잘해도 사업을 확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총량 규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서비스가 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기여금 규제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면서 "이제 국토부가 이 법이 혁신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상생혁신법'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반면,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지난 4일 "아마도 20대 국회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 한 일"이라며 "장담하는데 이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이 대표는 개정안 국회 통과 후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서 "국회는 지금부터 무려 1년 6개월 후에 적용될 법을 만든 셈이니 현재 1심의 판단으로 합법인 타다를 불법으로 만든 것도 전혀 아니다"면서 "타다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하기보다는 1년 6개월 동안 바뀐 법에 적극 대비해서 준비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창원 한메소프트 전 대표도 "택시는 시장이 줄어들어 지속적인 감차를 하는 중인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사 택시서비스를 허용하면 기존 택시업계는 붕괴하게 된다. 그래서 타다에게도 택시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타다측에서 이 법안에 대한 항의를 할때 우리는 그만한 기여금이나 택시면허를 살 돈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면 일정부분 타다의 이야기를 수긍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무조건 금지 했다는 식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김위수기자 withsuu@
"타다, 불법 만든 것 아냐" 환영
IT·스타트업 '찬반' 팽팽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최종 처리됐지만, 정보기술(IT) 및 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찬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대여 차량에 대한 운전기사 알선을 ▲6시간 이상 대여시 ▲공항·항만이 대여 혹은 반납 장소일 경우로 제한해, 사실상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타다는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기사딸린 11인승 승합차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국토교통부와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이 타다를 막는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IT 업계를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조신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운수사업은 택시사업만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혁신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면서 "국토부의 무책임과 정치권 눈치 보기는 그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천재해커'로 알려진 이두희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도 "1년 반동안 정말 잘 탔던 타다. 이제 택시로 돌아가려니 눈 앞이 캄캄하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1200여개의 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둔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국토부에 시행령으로 마련할 기여금 및 총량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상생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성명문을 통해 "본 법은 '스타트업이 사업을 잘해도 사업을 확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총량 규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서비스가 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기여금 규제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면서 "이제 국토부가 이 법이 혁신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상생혁신법'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반면,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지난 4일 "아마도 20대 국회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 한 일"이라며 "장담하는데 이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이 대표는 개정안 국회 통과 후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서 "국회는 지금부터 무려 1년 6개월 후에 적용될 법을 만든 셈이니 현재 1심의 판단으로 합법인 타다를 불법으로 만든 것도 전혀 아니다"면서 "타다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하기보다는 1년 6개월 동안 바뀐 법에 적극 대비해서 준비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창원 한메소프트 전 대표도 "택시는 시장이 줄어들어 지속적인 감차를 하는 중인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사 택시서비스를 허용하면 기존 택시업계는 붕괴하게 된다. 그래서 타다에게도 택시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타다측에서 이 법안에 대한 항의를 할때 우리는 그만한 기여금이나 택시면허를 살 돈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면 일정부분 타다의 이야기를 수긍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무조건 금지 했다는 식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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