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물건 납품업자에 반품
거래 기본계약서도 미보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아성다이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생활용품 균일가 판매점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난 2018년 기준 1312개 점포를 통해 연 1조9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의 212만여개 상품(약 16억원)을 부당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재고를 스스로 떠안는 거래형태다.

또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약 8억원)은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했고, 비용도 납품업자가 물도록 했다. 이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요청을 한 경우'에만 반품을 허용토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아성다이소는 크리스마스나 빼빼로데이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 시즌상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남은 상품은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12개 납품업자와 상품공급을 체결한 아성다이소는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라며 "중소 생활용품 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