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제재' 최종 의결
손태승 개인차원 행정소송 예상
하나금융 "아직 정해진 것 없어"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도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법정공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두 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정지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엔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엔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DLF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교부의무, 설명·녹취 의무, 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 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기관 제재안을 확정하면 금융감독원은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들 은행에 최종 제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문책경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잔여 임기만 수행할 수 있을 뿐, 추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은 연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해 말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임을 위해서는 주총 전에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손 회장은 제재의 효력을 취소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에 문책경고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취지”라면서 “그간 우리은행은 피해자 구제와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문책 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총까지로,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은 올해 말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손태승 개인차원 행정소송 예상
하나금융 "아직 정해진 것 없어"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도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법정공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두 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정지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엔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엔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DLF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교부의무, 설명·녹취 의무, 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 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기관 제재안을 확정하면 금융감독원은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들 은행에 최종 제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문책경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잔여 임기만 수행할 수 있을 뿐, 추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은 연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해 말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임을 위해서는 주총 전에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손 회장은 제재의 효력을 취소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에 문책경고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취지”라면서 “그간 우리은행은 피해자 구제와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문책 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총까지로,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은 올해 말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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