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합동검사 착수 9월 일부상품 원금손실 발생 12월 배상 결정 올 1월 경영진 대상 제재심 열어 2월 금감원 중징계 안 최종 결재
지난해 은행권의 최대 화두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일단락 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제재(문책경고)를 포함해 두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가 최종 의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두 은행에 통보만 하게 되면 지난해부터 약 8개월을 끌어온 제재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다.
DLF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은행 등에 합동검사에 착수하면서다. 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 등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판매 잔액이 총 8224억원에 달했다. 개인투자자는 3654명이 7326억원, 법인 188곳이 89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별 잔액을 봐도 우리은행이 40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이 3876억원의 판매잔액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해 9월 일부 상품에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파생결합펀드(DLF)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가 투자원금에 대해 100% 손실로 처리됐다. 지난해 5월 판매된 해당 상품엔 총 48명이 83억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 및 미국 이자율스와프 금리와 연계된 '메리츠금리연계AC형리자드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37호(DLS-파생형)는 손실률 46.1%로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 피해 사례 6건에 대해 40~80% 수준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고령자·투자이력 등 배상기준의 가감 요소를 포함하면 최저 20%, 최고 80%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자율조정 배상을 하기로 결정한 뒤, 영업점에서 진행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배상절차를 밟았다. 하나은행은 외부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에서 15명에 대해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렸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문책경고보다 낮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3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의 중징계 안을 공식 결재했다. 이후 금융위가 이날 정례회에서 기관 제재를 최종 확정했으며, 금감원은 이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통보하게 된다.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제재효력이 발생하면 제재 절차가 끝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