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TSA, 발열 검사·문진 의무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입국금지 국가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5일부터 38도 이상 발열이 있거나 질병 증세가 있는 승객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 할 수 없게 된다.
3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미 교통안전청(TSA)은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승객 탑승 전 발열 검사와 코로나19 증상 문진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11시 이후 출발하는 비행편부터다.
TSA는 이날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미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외항사에 발동하는 조치(EA)와 자국 항공사에 발동하는 조치(SD)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발 미국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탑승 전 발열 검사가 의무화된다. 발열 기준은 38도이며 그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는 탑승이 거부된다. 이외에도 명백한 질병 증세가 있는지를 육안으로 관찰해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기침과 콧물, 한기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지, 최근 14일 이내에 위험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을 방문했거나 그런 시설에서 일했거나 입원했는지,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이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역시 탑승이 거부된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앞서, 이미 발열 검사(37.5도 기준)를 시행해 왔다. 국토교통부도 한국시간 3일 오전 0시 이후 출발편부터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발열검사 등을 확대한다고 공지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입국금지 국가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5일부터 38도 이상 발열이 있거나 질병 증세가 있는 승객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 할 수 없게 된다.
3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미 교통안전청(TSA)은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승객 탑승 전 발열 검사와 코로나19 증상 문진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11시 이후 출발하는 비행편부터다.
TSA는 이날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미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외항사에 발동하는 조치(EA)와 자국 항공사에 발동하는 조치(SD)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발 미국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탑승 전 발열 검사가 의무화된다. 발열 기준은 38도이며 그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는 탑승이 거부된다. 이외에도 명백한 질병 증세가 있는지를 육안으로 관찰해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기침과 콧물, 한기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지, 최근 14일 이내에 위험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을 방문했거나 그런 시설에서 일했거나 입원했는지,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이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역시 탑승이 거부된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앞서, 이미 발열 검사(37.5도 기준)를 시행해 왔다. 국토교통부도 한국시간 3일 오전 0시 이후 출발편부터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발열검사 등을 확대한다고 공지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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