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촉진 유도"… 10월부터 통합조회서비스서 활용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본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원하는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가맹점이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오는 10월부터 본인 소유의 카드 포인트를 원하는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는 각 카드사별 포인트를 조회할 수만 있었다. 보유한 카드 포인트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 영세가맹점의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하는 주말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는 카드결제 대금 지급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지나야 이뤄져 대금 지급이 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세가맹점이 자금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카드사는 주말 대출 제도가 도입되면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 중에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낮은 금리로 대출한다. 제도 적용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신용가맹점이다. 연 매출액 1억~3억원의 영세가맹점이 4일간(목~일) 카드 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할증받는 제도도 도입된다. 급여·비급여 분리 등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현재 가입상품별로 10∼30%인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올 2분기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현재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내는 대신 '전자적 전송'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 평가를 재개하고 신용카드업과 신용평가업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 감독 국제기준인 바젤 Ⅲ 최종안은 당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긴 2021년 조기 시행한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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