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 데이터 결합·공개 가능
인수심사·요율 개선 용이해져"
"데이터3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신상품 개발과 요율 고도화가 수월해지고, 보험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데이터3법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신상품 개발이 활발해지고, 향후 보험회사 간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일 발표한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이슈분석 리포트에서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와 활용 허용 범위 설정으로 기관 간 데이터 결합과 공개가 가능해져 신규 보험상품 개발, 인수 심사 및 요율 개선 등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은 올해 1월 국회에서 의결됐고 오는 8월부터 시행예정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가명정보로 대치된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이들을 결합하여 법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통계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유병자보험과 같이 기존에 보험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졌다. 처방전 데이터와 사망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활용해 생명보험 인수심사를 개선할 수도 있고 요율 체계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명·익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보험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어 요율 세분화도 가능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창희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보험회사의 고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보험 판매채널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인수심사·요율 개선 용이해져"
"데이터3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신상품 개발과 요율 고도화가 수월해지고, 보험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데이터3법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신상품 개발이 활발해지고, 향후 보험회사 간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일 발표한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이슈분석 리포트에서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와 활용 허용 범위 설정으로 기관 간 데이터 결합과 공개가 가능해져 신규 보험상품 개발, 인수 심사 및 요율 개선 등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은 올해 1월 국회에서 의결됐고 오는 8월부터 시행예정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가명정보로 대치된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이들을 결합하여 법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통계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유병자보험과 같이 기존에 보험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졌다. 처방전 데이터와 사망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활용해 생명보험 인수심사를 개선할 수도 있고 요율 체계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명·익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보험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어 요율 세분화도 가능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창희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보험회사의 고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보험 판매채널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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