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이익제공 심사지침'
구체적 기준·사례 담아 시행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는 간접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도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지침은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담고 있다.

새 지침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제공 주체와 객체 사이의 '일감 몰아주기' 등 직접거래뿐 아니라 간접거래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금융 상품을 제 3자가 인수토록 한 뒤, 제 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수관계인 회사는 상장 회사는 30%, 비상장 회사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다.

법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기준도 명확해졌다. 새 지침은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산정기준을 △당해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간에 거래한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등으로 정리했다. 단, 거래 조건에 있어 가격 차이가 7% 미만,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총액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지원 심사를 면제키로 했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문 가운데 '합리적 고려·비교' 세부 기준도 △시장조사 등을 통한 시장참여자 정보 수집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 비교 △합리적 사유에 따른 거래상대방 선정 등으로 정했다.

이 외에도 부당지원 심사 예외 사안으로 인정받을 때 필요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요소별 의미도 명확해졌다. 경쟁입찰 등 절차가 비효율을 유발할 정도로 '특수관계인 회사'와의 거래 효과가 명백한 경우에만 효율성이 인정된다. 보안성도 보안장치를 마련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따지기로 했다.

새 지침은 '부당한 이익 귀속이 입증되면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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