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법안처리 국회 압박 4월 선거 앞두고 통과에 무게 타다 "계속 진행땐 강경 대응"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날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재판부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이번주 또 한번의 분수령을 맞는다.
무죄 선고에 반발한 택시업계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해달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개정안 처리에 힘을 보태면서, 타다는 다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안건을 상정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본회의 처리법안을 확정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은 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재판부가 타다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하자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오는 25일 총파업을 실시하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택시업계는 이 자리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할 방침이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국회는 택시업계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선거전에서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표밭' 중 하나로, 전국 택시기사의 숫자는 27만 명에 이른다. 사법부의 '타다 무죄' 선고로 격앙된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국회가 타다에 대한 강경 입장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현재 야당과 여당 모두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 법안 통과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죄 판결로 예상되는 택시업계의 대규모 반발에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곳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타다에 대한 판결이 나자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에 따른 수정과 보완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당과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토부 역시 법원의 판결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하는 듯 했던 타다는 또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됐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및 국토부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박 의원을 향해 "여당 의원이면 판결을 존중하고 무리한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을 사과해야한다"고 지적하며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정부의 국토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을 통해 "(타다금지법) 진행을 계속 한다면 국토부에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