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고급주택 #기업가 #주식부자. 몇 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일컫는 키워드다.
증권 전문 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쌓은 이 씨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차려놓고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 씨는 결국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 12일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이처럼 '가짜 전문가'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관영(사진) 무소속 의원은 금융 비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권고 혹은 조언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투자업자, 투자권유대행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아니면 금융투자를 전문분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자신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증권선물투자 사기범죄가 발생하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권고 또는 조언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며 "올바른 투자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