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6년 제한·여성임원 의무화
상법개정안 내달 주총부터 적용
세아베스틸, 후보군 물색 분주

세아베스틸은 다음달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오일&가스 전시회인 '아디펙'에 참가한 세아그룹의 부스.    세아그룹 제공
세아베스틸은 다음달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오일&가스 전시회인 '아디펙'에 참가한 세아그룹의 부스. 세아그룹 제공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올해부터 이사회 내 여성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남성 임원이 많은 철강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상법을 개정하고 상장사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이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다음달 열리는 주총부터 적용된다.

6년이 넘은 경우 남은 임기까지 채울 수 있지만 이미 넘었다면 반드시 재선임 해야한다. 만약 5년을 재임했다면 1년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도 개정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 중 반드시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이사회는 사내 등기임원과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주요 철강사 중 세아베스틸은 두 가지 사안 모두 적용대상이어서 후보군 물색에 정신없는 상태다.

세아베스틸은 사외이사 4명을 두고 있는데 이 중 2013년 선임된 박인목 이사와 정용희 이사 2명의 임기가 다음달 끝난다.

또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9월말 자산 규모가 2조7000억원(별도 기준)으로 이사회에 여성을 반드시 1명 이상 둬야 하는데 내부직원 중에서 등기임원을 선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른 사외이사 2명은 올해로 1년차여서 내년 주총서 재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에 따라 철강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겸비한 적절한 후보군을 검토 중에 있다"며 "여성이사 부분도 아직 후보군 자체에 대해 확정된 사항 없이 검토만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려제강은 사외이사 3명이 모두 6년을 넘었지만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1명뿐이고 자산 규모는 2조원 미만이어서 여성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부담이 당장 없다. 한국철강도 임기가 끝나는 2명 중 1명만 6년을 채우며 자산 규모는 2조가 안된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각 1명, KG동부제철은 4명이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지만 모두 재임기간이 6년 미만이어서 연임에 문제가 없다.

다만 현대제철은 내년 주총서 임기가 끝나는 정호열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이 6년을 넘어 내년 이사진 구성이 변수다. 내부적으로는 여성 임원이 없는 상태여서 이사회 구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 사외이사를 미리부터 물색해 놓을 가능성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사외이사 교체가 필요한 기업 대부분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겠지만 상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되면서 검증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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