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요금, 열공급 조건 등 지역난방 열공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공공용 사용자에만 적용했지만, 이같은 제한을 없애고 모든 업무용·공공용 사용자에 차등 요금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복지 지원 제도의 수혜 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 위탁 아동 가구를 추가했다.

명의 변경 시 신규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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