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임상시험 등 단계별 불확실성· 소요시간 ↑ 가이드라인 ▲명확한 공시 기준 ▲모범사례 ▲주의문구 삽입 금융위 "2월 중 코스닥 상장법인 대상 설명회 개최" 정부가 특화된 제약·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기업은 공시의 질을 높이고 투자자는 투자위험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달 중 코스닥 상장법인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거래소 수시공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테스크포스)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후속조치'이다.
그간 제약·바이오 분야는 거래소가 제공한 포괄조항 공시 가이드라인(전업종 대상)을 이용해왔으나, 특화된 안내서로서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제약·바이오 업종은 기술개발, 임상시험, 품목허가 등 단계별로 불확실성이 크고 단계마다 소요시간이 오래 걸려, 다른 업종과의 성격이 상이했다. 투자자들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적용된 공시정보를 보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투자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제약·바이오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이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이며, ▲공통으로 발생하는 주요 경영상황에 대한 명확한 공시기준 제시 ▲공시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제공 ▲투자자가 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의 문구 삽입 등이다.
이를 위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중요 경영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구분한다. 카테고리별로 공시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 '임상시험이 중지된 사실'이나 '시판 중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처분을 받은 사실'과 같은 주요 공시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 아울러 '임상시험 3상 진행 관련 첫 임상환자 등록'이나 '임상 3상 승인을 위한 FDA 대면 미팅 예정'과 같은 홍보성 정보를 공시에서 제한한다.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 선도 업종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이 높아져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코스닥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