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委, 대검찰청에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 고발
秋 장관 - 尹 총장 두번째 회동
법무부 - 검찰 갈등 봉합 멀어져

대검찰청에 법무부 대변인 사무실 개소에 맞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을 찾아 윤석열 총장과 회동을 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추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검사 세평을 수집한 혐의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봉합이 갈수록 요원해지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5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대검 구본선 차장검사와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등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35분간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의 회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화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구조 개혁 작업과 관련해 협조와 소통을 당부하고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을 마련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10분쯤 대변인실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마을에 갔으면 옆 마을에도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예의"라며 "들러서 환담했는데 오늘 이 공간이 마련될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서로 소통해 나가자, 이번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 윤석열 총장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대검을 찾은 이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장관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헌법 61조는 국회가 국정 사안 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국회법 128조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보장했으며, 국회증언감정법 4조는 국가기밀이 아니면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근거로 공소장을 비공개했지만, 이는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사 세평을 수집한 혐의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재배당했다. 이는 당초 사건을 맡았던 반부패수사3부가 지난달 말 직제개편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8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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