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국내 재투자할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내 유보금(미처분 이익잉여금) 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사내 유보금 재투자를 지분투자, 장기 차관 등과 함께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앞으로 국내 외투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하기로 결정하면 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 국내 재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외촉법에는 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 기존 소재·부품 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 첨단기술·제품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수반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33개 분야 2990개 기술이 새로 포함됐다.
이외에 국가안보와 관련한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국가정보원·방위사업청 등 안보 부처를 추가했다.
개정 외촉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내 외투기업들이 법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인센티브 혜택을 활용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정 외촉법 설명회와 투자상담회도 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은 233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 실질적 투자액을 말하는 FDI 도착액은 지난해 127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6% 감소했다. 이는 2016년(108억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내 유보금(미처분 이익잉여금) 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사내 유보금 재투자를 지분투자, 장기 차관 등과 함께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앞으로 국내 외투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하기로 결정하면 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 국내 재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외촉법에는 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 기존 소재·부품 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 첨단기술·제품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수반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33개 분야 2990개 기술이 새로 포함됐다.
이외에 국가안보와 관련한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국가정보원·방위사업청 등 안보 부처를 추가했다.
개정 외촉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내 외투기업들이 법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인센티브 혜택을 활용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정 외촉법 설명회와 투자상담회도 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은 233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 실질적 투자액을 말하는 FDI 도착액은 지난해 127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6% 감소했다. 이는 2016년(108억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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