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2017년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하겠다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만에 혜택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자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정부 정책에 실망한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작년 새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2018년 대비 62% 급감했다. 신규 임대사업자도 절반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임대주택 사업자로 7만4000명이 신규 등록해 전체 임대사업자가 48만1000명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는 2018년 14만8000명과 비교하면 50.1% 줄었다.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5만6000명으로 전년 11만4000명에 비해 50.9%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서울은 신규 사업자가 2만5000명으로 전년 6만명 대비 58.4% 줄었다.
지방은 작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가 1만8000명으로 전년 3만4000명보다 47.3% 감소했다.
전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등록 임대주택은 14만6000채이며,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150만8000채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은 전년 38만2000호 대비 61.9% 감소했다.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10만2000채로 전년 26만8000채 대비 61.8% 감소했고, 서울의 신규 임대주택은 4만8000채로 전년 14만2000채 대비 66.2% 줄었다.
지방은 신규 임대주택이 4만3000채로 전년 11만5000채 대비 62.2% 감소했다.
작년 신규 등록된 주택 중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 7만채를 공시가 구간별로 분류하면 3억원 이하 주택이 3만6000채(52.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체 신규 임대주택 중 오피스텔이 5만6000채(38.3%) 신규 등록해 비중이 제일 컸다.
다가구주택 3만3000채(22.5%), 아파트 2만6000채(17.7%), 다세대 2만2000채(14.8%) 등 순이었다.
아파트 중에서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은 2만1000채로 이 중에서 3억원 이하 1만4000채(65.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000채(27.9%), 6억원 초과 1000채(7.0%)였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9144명이며, 등록 임대주택은 1만8020채 늘었다.
임대사업자는 전달에 비해선 47.1%, 임대주택은 60.3% 늘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하면서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임대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해석했다.
국토부는 2017년 민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1년 여만인 2018년 9·13 대책 발표와 동시에 정책 기조를 바꿔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집값을 불안케하는 원인이 다주택자에 있다고 판단해서다. 작년 12·16 대책을 통해서는 공시가 6억원이 넘는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못받게 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지난달 20일을 기해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됐다. 핵심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이 양립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대책 세부 내용을 보면 이날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