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개정법률' 오늘 공포
8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



특허·상표·디자인뿐 아니라, 앞으로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과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도 법적 소송에 앞서 전문가들의 분쟁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대상을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오는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5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다. 신청 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한편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상이 한정돼 있고 조정위원 풀 인력도 40명으로 제한되는 등 기술 분야별 분쟁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조정 대상에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행위와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와 고객 명단 등과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 등이 포함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정위원 풀을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고, 조정부 구성을 3인 조정위원에서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토록 해 분쟁조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조정위원회에 사실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개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개월 간의 공포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발명진흥법 개정법률 공포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한층 활성화돼 국민들이 무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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