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함영주 '문책경고' 정식 결재 중징계 확정시 3년간 임원 못해 1952년생 김정태 회장 '70세룰'에도 4연임 가능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금융의 향후 후계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함 부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지면서 김정태 현 회장의 4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결정을 정식으로 결재했다.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의 결재로 사실상 확정됐으나, 기관 제재(6개월 업무 일부 정지·과태료)와 병과돼 있어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시점에 최종 확정된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함 부회장은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차기 회장직에 도전할 수 없다.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은 내년 3월 김정태 회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하나금융을 이끌 차세대 리더로 손꼽혀 왔다. 함 부회장은 통합 하나은행의 초대 행장이자, 지주 부회장으로 그룹의 2인자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행장 3연임을 시도하다가 금감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물러나기도 했다.
물론 함 부회장이 중징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또다시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함 부회장은 현재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의 4연임 도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최고경영자 요건으로 만 70세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돼 있어 연임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김 회장은 1952년 2월생으로 내년 정기 주총까지는 만 69세로 연임에 나설 수 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