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화지침 개정 추진
분쟁조정 의뢰 절차도 간소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쟁 해결에 걸림돌이던 기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분쟁 당사자 간 '자율 조정'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지침은 그간 제조·수리 분야나 건설 분야는 원사업자의 매출이 1조5000억원 미만인 경우, 용역 분야는 원사업자의 매출이 1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분쟁조정 의뢰 가능 대상으로 삼던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분쟁조정이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가기 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절차다. 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 유형도 현행 9가지에서 △서면미지급·지연지급 △기술자료 요구·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분쟁조정의 실익이 없거나, 위법성이 큰 유형 외에는 모두 가능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분쟁조정 의뢰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인의 분쟁조정 의사가 있더라도 조정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서 접수 없이도 공정위가 조정 의뢰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새 지침은 원사업자가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행위의 합목적성과 대체수단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명시했다. 지침은 ▲관계법령 상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예시 5가지도 제시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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