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해당 진정을 제기한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총괄과는 현재 정 교수가 검찰의 인권침해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법은 제 3자가 제기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정은 각하된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까지 정 교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인권위는 조사총괄과는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진정한 조 전 장관 일가 검찰수사 인권침해 건도 담당하고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 교수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