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신규등록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건 있었던 등록 신청도 불승인 처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30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전분기와 동일한 86개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상조업체 자본금은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 업체에도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형편이 좋지 않은 일부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다.

같은 기간 등록사항이 변경된 상조업체는 총 10개로,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대표자 변경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소 등 변경(3건), 자본금 증액(2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대한상조산업협회와 대한상조산업협회와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지난해 7월 신청한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은 불승인했다. 사업자단체의 대표성과 사업실현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지적된 사안을 살펴 재신청 시 승인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상조업체 수 변경 추이
상조업체 수 변경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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