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점검 등 안전규제 강화
기존 업소에 소급적용 안해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 : 행정안전부

화재·붕괴사고 발생 시 대형피해로 번질 수 있는 방탈출카페·키즈카페 등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불시점검을 받는 등 안전규제가 강화된다. 다만 관련 시행규칙 개정 이후 신설되는 업소에만 해당되고 기존 업소에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 야구·스크린 양궁장 등),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신종 다중이용업소 지정 등 개선과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행안부가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소방청 및 민간전문가와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지난해 10월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실시한 안전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폐쇄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방탈출카페, 이용연령층이 낮은 키즈카페 등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확전될 위험이 높지만, 현재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만 하면 별도의 안전대책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들 업소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고 비상구·내부피난통로 확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등을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려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규칙 개정 이후 신설되는 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 지정까지는 입법예고와 유관부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공백기간'을 이용한 편법개장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기존 업소라고 하더라도 업주가 바뀌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 신규업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며 "가상현실콘텐츠(VR)를 사용하는 업소들의 특성상 6개월이나 1년마다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모든 업소가 신규업소로 전환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까지 개별 부처별로 실시했던 안전점검을 위생·건축·소방·전기 등 관계부처 합동 불시점검으로 강화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법적 근거 및 인력·예산 등 지원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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