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사서비스 유권해석 지연 '택시와 다른점' 제시여부 관건 이재웅 "공유경제 성격 서비스" 검찰 "콜택시 영업에 불과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1심 마지막 공판이 내달 10일로 연기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다음달 10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29일 결심공판을 갖고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공판 일정이 지연되면서 1심 선고 역시 늦춰질 전망이다.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된 것은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재판장의 직권판단에 의해 일정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1심 판결은 타다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계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를 통한 유상운송을 관광용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타다는 불법이 된다.
타다의 가장 큰 과제는 택시와의 차별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타다 측에 "데이터와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는지 변론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실제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이유도 사실상 콜택시 영업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객운수법상 운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이용자들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공유경제 성격을 갖는 서비스로, 일반 택시와 큰 차이를 보이며 차량운행 대수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쏘카와 타다 모두 자동차 소유를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면서 "신규 등록 차량대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쏘카와 타다가) 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