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의 한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의 한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과 검증 협의를 완료했다. 인증서는 이들 5개국이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와 관세율 513%가 확정됐다"며 "앞으로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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