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29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에 재판부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재판을 병합키로 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로 다시 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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