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에 141억 재산 분할
친권·양육권은 이부진에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둘은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으로 만나 결혼했다. 21년 5개월여의 결혼생활은 결국 대법원까지는 가는 소송전으로 끝을 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

소송에서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다.

1심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면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장이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했다.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의 요구에 비해 분할할 재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꼽았다.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란 분석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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