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우한서 입국한 55세 남성 21일 감기증세로 의료기관 방문 당시 의심자로 분류 안됐는데 확진 정부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文대통령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한폐렴' 확산 공포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武漢) 폐렴' 확진자가 네명으로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우한 폐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키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급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우한 폐렴'과 관련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를 방문했다 지난 20일 귀국한 55세 한국인 남성이 국내에서 네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됐다. 이 환자는 21일 감기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가 이후 고열과 근육통이 발생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27일 국가지정 입원치료실이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최종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우한 폐렴' 확진자가 확대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업무 지원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 확진자의 이동 동선 등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환자(54세 남성, 한국인)와 접촉한 사람은 총 74명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1명(호텔 종사자)이 증상을 보여 격리하고 검사를 시행했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중국을 방문했다 입국할 당시에는 증상이 없던 '무증상 입국자'가 잇따라 확진자로 판명남에 따라 방역체계에 이미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네번째 확진자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우한 폐렴' 의심자로 걸러내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역 기준과 대상자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조사대상 유증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최대 발병지인 중국 우한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을 다녀온 뒤 14일 이내에 폐렴증상을 보일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된 후 검사와 치료를 받게된다. 특히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의사환자로 분류돼 격리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검역과정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이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조치 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결해 관리를 받게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격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증상이 하나만 있는 사람도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해 보건소에서 모니터링하게 된다"며 "모니터링 중 증상이 바뀌면 환자를 격리해 진료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본부장은 "(중국 당국의) 우한시와 후베이성 통제로 직항이 없어지면서 검역을 중국 입국자 전체로 확대했다"며 "중국에서 출발한 예약정보도 의료기관에 통보될 예정으로 여기에는 경유자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200여 명의 검역인원을 지원받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검역강화 조치로, 격리대상자와 감시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우한 폐렴'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전수조사, 나아가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2∼3주 이내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으로부터 입국한 입국자의 명단을 파악해 소재와 증상 발생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추적·관리해야 한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한 청원이 올라온 지 4일 만에 4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 관광객 등에 대한 입국금지 등은 외교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만약 해외여행을 금지한다면 감염병 자체는 차단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정적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