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경기 광주에서 버스기사 A 씨가 승객들에게 전부 하차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일어났다. 차가 막혀 버스가 제시간에 운행되지 못하자 화가 난 한 승객이 A 씨에게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했고, 승객의 폭언에 놀란 A 씨가 울음을 터트리며 "손이 떨려 운전을 못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운전자에게 행하는 폭언·폭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운전자가 폭언·폭행으로 충격을 받아 운전대를 제대로 통제·조절하지 못하면 해당 차는 교통사고 등 2, 3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본인은 물론 동승자 및 다른 차량 운전자·동승자를 생각해 안전 운행을 해야 하며, 동승자 또한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운전자를 향한 폭언·폭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조사를 보면 지난 2013~2017년 자동차 운전자 폭행 사건 건수는 총 1만5422건에 달했다.

운전자 폭언·폭행은 직업 특성상 대개 운수 종사자들을 상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한 달 이내 1회 이상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77.3%에 이르렀다.

문제는 폭행과 달리 폭언은 관련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속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조사 결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입건된 1만6099명 중 구속된 인원은 고작 137명에 불과했다. 구속률이 0.9%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폭행의 경우도 이러한데 폭언은 비교적 입증이 훨씬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법 제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승객이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이나 욕설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폭언이나 욕설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사실상 승객을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를 무례한 승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실 제공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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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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