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 유성티엔에스,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억8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담합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능력에 따른 운송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하는 식이다. 또 입찰 일주일 전 모임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 가격 등도 정했다.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자사 직원을 교차 파견하고, 입찰 내역을 교환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업체는 19건의 입찰에서 예정된 낙찰자가 사업을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9318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 입찰에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유사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