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겸직 사실 금융당국 통보안해 현대카드가 자사 임원의 겸직 사실을 금융감독 당국에 알리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 2017년 10월 1일 자사 임원이 타사의 임원으로 재선임됐음에도 금융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할 경우 선임일(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 선임과 해임에 대한 즉시 보고·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겸직 승인 의무를 위반한 현대카드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으로 제재 처분을 내렸다.주현지기자 j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