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할수록
기업 비용부담 점점 커져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질것
최저임금 인상 역설적
대기업 근로자 더 혜택"



대한민국 월급쟁이 리포트

경제 전문가들 우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 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이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소득 상승이 두드러졌다.

2018년 기준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세전 소득은 전년(488만 원)보다 2.7% 오른 501만 원,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 오른 23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기업들이 실질 임금을 늘려 전체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중소기업 임금 근로자보다 대기업 임금 근로자에 집중됐고, 중소기업의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할수록 취업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고용돼 있고 구조조정 등에서 살아남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이 오르는 영향을 받았지만 노동비용 상승 부담에 기업들이 고용을 외면하고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분명하게 받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다만 기업 입장에선 노동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미 고용돼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용 문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무엇보다 기업에서 신규 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 임금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몰린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김 교수는 "소주성 정책이 저임금 계층보다 대기업 임금 근로자에게 더 큰 수혜를 준 것 같다"면서 "대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천,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 효과를 봤고 이로 인해 전체 월평균 임금이 상승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자체가 줄면서 월소득 인상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실질 인상분이 상쇄됐다"고 분석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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