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5명 가운데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297명으로, 전년(1만7665명)보다 26.2%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 선을 넘긴 것은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한 비율도 20%대를 넘긴 21.2%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은 1만2503명으로, 56.1%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은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19.1%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36.6% 늘었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47.5%에 달했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이용한 직장인은 9796명으로, 전년(6611명)보다 48.2% 급증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쓰는 사람(주로 남성)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직장인이 하루 1~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정부가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도 5660명으로, 전년(3820명)보다 48.2%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가운데 남성은 742명으로, 전년(550명)보다 34.9%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율도 300인 미만 기업이 50.3%로, 300인 이상 기업(42.3%)보다 높았다. 10인 미만 기업의 증가율은 61.9%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의 경우 지난해부터 첫 3개월 이후 급여 수준이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높아졌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됐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역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직장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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