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 구입·판매를 강제한 사조산업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계열사가 출시한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했다. 또 계열사에는 일방적으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일일 단위로 실적을 보고토록 지시했다. 일별 실적을 집계해 사내망에 공지함으로써 계열사별 실적을 관리·비교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에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도 보냈다.

사조산업은 계열사들로 하여금 목표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목표금액을 재할당한 사례를 보면 A사 대표이사 1억2000만원, B사 부장 5000만원, C사 부장 3000만원, C사 과장 2000만원 등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사원판매용 명절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회장 직속 경영관리실 주도 하에 사원판매를 실시했던 사례"라며 "매일 체계적으로 실적을 집계하고, 달성률을 공지하거나, 회장 명의의 공문으로 징계를 시사한 점 등은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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