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껑충 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서울에 '9억 초과'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강남구에서 작년 10억원대였던 공시가격이 올해 11억원까지 치솟은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361만원에서 447만원까지 올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6.82%다. 동작구가 10.6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동구 8.87%, 마포구 8.79%, 영등포구 7.89%, 용산구 7.50%, 광진구 7.36% 순으로 상승률이 높다. 강남 3구는 강남구 6.38%, 서초구 6.67%, 송파구 6.82% 등 상승률이 6%대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 중 강남구와 마포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마포구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400만원에서 올해 6억8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는 149만1000원에서 177만4000원으로 18.9% 오른다.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 방침이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이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9억∼12억원 7.90%, 12억∼15억원 10.10%, 15억∼30억원 7.49%, 30억원 이상 4.78%다.
현실화율을 보면 12억∼15억원 주택은 작년 50.6%에서 올해 53.7%로 3.1%포인트 높아졌고 9억∼12억원 주택은 작년 51.4%에서 올해 53.4%로 2.0%포인트 상승했다. 15억∼30억원 주택도 54.2%에서 56.0%로 1.8%포인트 상승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는 52.7%, 3억∼6억원은 52.2%, 6억∼9억원은 52.4%로 작년과 올해 현실화율의 변동이 없었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이 해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마포구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400만원에서 올해 6억8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는 149만1000원에서 177만4000원으로 18.9% 오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