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유료서비스 해지 화면
유튜브 유료서비스 해지 화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체험 종료 후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 전환과 관련해 시정조치와 아울러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2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에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했다.

구글 LLC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른 행정조치다.

방통위 사실 조사 결과, 구글LLC는 △안드로이드 OS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이 '8690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사실을 알렸다. 가입 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처리해 월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함으로써 이용자가 실제 결제하여야 하는 이용 요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라는 사실과는 달리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이는 이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고 또한 이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는 방통위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구글LLC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후 미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은데 따라 과징금 4억35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중요 사항인 월 이용요금, 청약철회 기간, 구독취소·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데 따라 과징금 4억32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하는 상품의 특성, 해지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시장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및 상당수의 음원·영상 제공서비스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지 않고 스트리밍서비스의 미이용기간에 대해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따라 구글LLC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관련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구글LLC 측의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글 외 구독경제 관련 사업자 대상, 전반에 걸친 실태점검에 나설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구독경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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