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업무협의체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1년 동안 부여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가동되는 업무협의체는 중기부, 노동부, 중기중앙회 등 3개 기관의 국장급 인사가 공동단장을 맡아 월 1회 정례 회의를 연다. 지방도 내달 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꾸려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협의체는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1차 상담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지원한다.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권역 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1대 1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과 교육도 실시한다.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에 주 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알리고, 중소기업 대표자, 임원급, 인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집을 만들어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중기부는 적정시간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과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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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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