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승무시간 연장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노사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다. 앞서 공사는 11월 18일 철도 노동자의 승무시간을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12분가량 늘렸다.
공사는 전체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정당하게 배분하기 위한 조치이자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합법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승무시간 증가에 대해 근무시간 확대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노사가 타협에 이르지 못할 경우 21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운행이 중단된다. 지하철 파업으로 출퇴근 시간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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