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하이트진로의 신제품 맥주 '테라'가 광고에 '청정라거'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19일 맥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의 캐치프레이즈인 '청정라거'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테라는 청정 지역인 호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의 맥아를 사용해 만든 맥주다. 출시 279일 만에 4억5600만병이 넘게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는 맥아는 전체 맥주의 일부 재료에 불과한데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맥아를 썼다는 이유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경쟁 업체 측에서 테라의 이 홍보 문구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 결과가 나온다면 보통 시정명령이 뒤따르는 만큼 이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하이트진로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청정라거' 문구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청정라거'는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추상적, 주관적 표현은 여러 광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하이트진로의 테라가 '청정라거' 문구를 사용하지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하이트진로 제공>
하이트진로의 테라가 '청정라거' 문구를 사용하지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하이트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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