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청와대의 공문을 반송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청와대가 협조 요청 공문을 착오로 송부했고, 폐기 요청이 와 반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 설명만 놓고 보면 공문이 오가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총 3번 공문을 보내왔다. 지난 7일, 9일, 13일이다. 이에 따른 인권위의 회신은 8일, 13일 양일에 걸쳐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은 7일자 공문에서 조 전 장관과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청원이 답변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인권위에 답변을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인권위는 다음날인 8일 '진정 제기 요건을 갖춰 행정상 이송(이첩)이 이뤄져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문제는 인권위가 대통령 비서실의 공문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는 조사 착수 요건을 설명했다는 점이다. 즉, 대통령 비서실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협조를 요청했을 뿐인데, 되레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해준 셈이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은 9일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가, 13일에는 '9일자 공문이 착오로 송부됐다'며 폐기를 요청했다. 인권위도 당일 해당 공문을 반송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관련 진정이 제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9일 별도로 작성해둔 공문이 잘못 송부됐고, 당일 인권위에 전화로 해당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인권위가 13일 폐기 요청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송부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