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임의로 '펀드 돌려막기'를 한 라임자산운용에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자의적인 자산 운용을 알아챘는데, 지난 4개월여 동안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지 통보를 한 시기에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이달 6일 라임자산운용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러드(Credit Insured)무역금융펀드'의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 측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다. 위험등급은 3등급으로 중위험 상품이다.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하지만 라임 측은 지난해 9월 이 펀드의 자금의 일부를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특히 플루토 TF-1호는 이른바 '폰지 사기'와 연루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플루토 TF-1호의 자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와 자산 동결 조치를 받은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됐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펀드 잔액 2713억원 중 650~700억원이 플루토 TF-1호, 플루토FI D-1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객들에게 손실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이 라임 측의 펀드 돌려막기를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운용만 요청했다는 점은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라임 측이 이달 초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하자 그제서야 PB들을 통해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임의로 자금을 빼는 잘못을 해 손실을 입었는데 신한은행이 고발 등을 하지 않는 것은 배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라임자산운용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형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하면 신한은행은 바로 형사고발 할 수 있는데, 펀드 돌려막기 사실을 알면서도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 것은 검토에 시간이 걸리거나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두 회사에서 손실이 있음을 판단하는 것이지 당국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1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지 통보를 한 시기에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이달 6일 라임자산운용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러드(Credit Insured)무역금융펀드'의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 측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다. 위험등급은 3등급으로 중위험 상품이다.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하지만 라임 측은 지난해 9월 이 펀드의 자금의 일부를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특히 플루토 TF-1호는 이른바 '폰지 사기'와 연루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플루토 TF-1호의 자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와 자산 동결 조치를 받은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됐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펀드 잔액 2713억원 중 650~700억원이 플루토 TF-1호, 플루토FI D-1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객들에게 손실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이 라임 측의 펀드 돌려막기를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운용만 요청했다는 점은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라임 측이 이달 초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하자 그제서야 PB들을 통해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임의로 자금을 빼는 잘못을 해 손실을 입었는데 신한은행이 고발 등을 하지 않는 것은 배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라임자산운용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형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하면 신한은행은 바로 형사고발 할 수 있는데, 펀드 돌려막기 사실을 알면서도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 것은 검토에 시간이 걸리거나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두 회사에서 손실이 있음을 판단하는 것이지 당국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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