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삼성중공업은 미국 PDC와의 드릴십 1척 계약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드릴십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3억1800만 달러(약 36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 달러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했지만 2015년 10월 PDC가 건조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해지는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으며 중재 재판부는 PD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내빙 원유운반선.<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내빙 원유운반선.<삼성중공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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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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